PBL 강좌 의무 이수제 안내(17학번부터)
최고관리자
2017-02-28 09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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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PBL 강좌 의무 이수제
1) 대상 : 2017년 신입생부터 적용 (붙임1 참조)
2) 내용 : 졸업 전까지 PBL 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해야 함
(공통기초필수 교과목 3과목 + 전공 교과목 1과목 이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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