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RICA캠퍼스 흡연구역 운영 안내(재지정)
최고관리자
2017-08-31 11: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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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첨부파일 : 흡연구역 설치 위치 도면_2017년.xlsx (6.5M) - 다운로드
본문
총무관리처 관재팀에서는 “국민건강증진법”에서 교내의 전체건물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, 실외에 흡연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이에 올바른 흡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구성원들의 홍보가 필요하며 금연구역 재지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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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운영내역 : 첨부참조[흡연구역 : 본관(측면) 외 24개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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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. 흡연구역 : 경상관 앞 파고라 (지정 취소)
1) 사 유
- 교내 구성원 민원발생, 인근건물 주변 흡연구역 이용가능
- 외부방문객(ex 캠퍼스투어 등)증가로 인한 학교 이미지 제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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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. 준수사항
1) 건물내 흡연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(상록구보건소에서 부과)
2) 흡연구역에 설치된 쓰레기통 임의 이동금지
3)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 위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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